2012년도 노동부 기술지도기관 평가결과: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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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4 15:38 조회18,06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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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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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01-24 15:38:48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지정한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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