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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4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2조의3 관련 규칙별표 6의 3에 의거 착공후 14일 이내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 건축 및 토목공사 2억이상(시행규칙 제32조 3항) 120억미만(토목공사:150억미만)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1억이상 120억미만
  • 지상높이가 31m 이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이상인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m2이상의 집회시설, 판매영업시설,지하도상가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등의 공사
  • 터널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법 제48조 제3항-시행:2004.01.01부터 적용)
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3개의 공사까지 전담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병행가능 (시행규칙 제32조 3항)
  • 선임1명:공사금액(120억ㆍ150억원~800억원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600인미만

업무흐름

입찰 -> 낙찰 -> 도급계약 -> 시공 -> 준공 -> 사후관리

기술지도 업무내용

  •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의 예방에 관한 개선, 권고사항
  •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의 선택취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
  • 갱내 또는 밀폐공간 작업시의 작업환경측정, 환기 및 배기시설의 적정성 검토
  •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직종간, 작업간 작업동선의 교차에 따른 위험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무재해운동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 기술지도 계약시 구비 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1부
    • 공사원가계산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담당자 성명, 전화, 팩스번호, 현장주소 및 약도
  • 기술지도 완료시
    • 준공계 송부
    • 완료증명서 발급
  • 설계 변경 또는 공기 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시
    • 변경계약서 및 변경공사원가계산서 총괄표 송부
    • 수수료 변동시(증,감소)수수료 안내서 발송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불이익

  • 산안법 제72조 3항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국가계약법 시행령 13조 2항에 의한 사전 입찰자격심사(PQ)시 최고 -1점 감점
  • 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를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