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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 목 적 :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1종 및 2종 시설물)
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1.도로 교량
  •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선 이상의 터널
  •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지하차도
  •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 연장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 폭 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2.철도 고속철도
  • 교량ㆍ터널 및 역사
.
도시철도
  • 교량ㆍ고가교 및 터널
  • 역사
일반철도
교량
  • 트러스트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3.항만
  • 갑문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시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
4. 댐
  • 다목적댐ㆍ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급 이상의 용수전용댐
  • 1종시설물외의 지방상수도전용댐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5. 건축물 .
  • 21층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6. 하천
  • 하구둑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수문을 제외한다)
  •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지방1급하천및 지방2급하천의 수문
  • 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국가ㆍ지방1급하천의수문
7. 상하수도ㆍ폐기물
매립시설
  • 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 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 폐기물매립시설
    (매립면적 4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사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 하수처리장
  • 매립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8.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및 절토사면
.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여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비고 :
1. 위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ㆍ소방설비ㆍ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 하지 아니한다.
2. 교량의 "최대경간장"이라 함은 한 경간에 대하여 교대와 교대사이(교대와 교각사이)에 대하여는 상부구조의 단부와 단부사이의 거리를, 교각과 교각사이에 대하여는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때, 교량의 경간장중에서 최대값을 말한다.
3.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라 함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산정한다.
5.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2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

① 초기점검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되는 최초로 실시되는 정밀점검이며, 신설시설물의 경우는 준공 후 6월 이내에 시행한다. 구조형태가 변화되었을 때에도 초기점검이 필요하다. 초기점검은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의 정밀점검의 책임기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내하력에 대한 해석적 계산을 실시하여야한다.
  • 초기점검의 목적
    •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평가자료, 그리고 관리주체가 수집하는 관련자료를 얻기 위함이다.
    • 구조물상태의 판단 및 구조물의 문제점 또는 문제가능성이 있는 구조부위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 도면의 사전 상세검토를 통하여 붕괴유발부재 또는 부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추후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기간 중에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점검시는 이후 실시되는 점검 및 진단시 평가에 필요한 초기치와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육안검사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대상 : 1종 및 2종 시설물
② 정기점검
  • 목 적
    시설물 주요 부위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시설물의 변형이나 파손 상태를 조사
  • 점검 실시자 자격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
  • 실시횟수 : 반기별 1회 이상
③ 정밀점검
  • 목 적
    시설물의 전체부위를 점검기구와 시험 등 면밀한 육안검사를 통해 시설물의 변형 상태 뿐만 아니라 구조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 또는 부식의 정도를 추정
  • 점검 실시 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 실시횟수
    • 시설물 : 2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 3년에 1회 이상
    •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 이상
④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시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실시
  • 손상점검 : 비계획적인 점검으로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평가
    • 점검의 범위 : 긴급한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판단과 보수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작업량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 정기점검의 보완수단으로 손상의 정도와 보수의 긴급성 그리고 보수작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한다.
  • 특별점검 :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기점검 수준의 점검
    •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하중제한 중인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
  • 점검 실시 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벌 칙

  • 안전점검 미실시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자 : 1억원이하 과태료
    • 99년 6월 개정 공포된 법규정에 따라 민간 시설물 관리주체가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연 1회 이상 확인토록 의무화 됨.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1. 2종 시설물이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어 관리 주체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함.
    •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1. 2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 제한 등 강제력 발동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