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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취소 공고(조립식 안전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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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민 작성일20-07-02 17:44 조회3,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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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57호
 
안전인증 취소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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